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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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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투투봉봉 2024. 11. 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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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하다보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꼭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죠~ 바로 상속과 증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과 증여 모두 개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통의 부동산 거래는 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겨줄 때 재산을 넘기는 사람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넘기더라도 세금은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속과 증여는 세금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속이란?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서 그 재산을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친족이 승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세는? 

상속세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눠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뿐더러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속한 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증여란? 

재산을 타인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당사자들끼리의 합의로 이뤄집니다. 

 

증여세는? 

증여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고 그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또한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두 세목이 거의 일치하나 한 가지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공제되는 금액인데요,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5억원, 일괄공제는 5억원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증여공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엔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엔 5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차이-(출처-네이버-지식백과)
상속세-증여세-차이-(출처-네이버-지식백과)

 

 

 

 

 

그렇다면 상속세가 공제되는 금액이 더 크므로 항상 상속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차이 때문에 사전에 증여를 하는 편이 세금을 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증여세-차이-(출처-네이버-지식백과)

 

이 점 참고하셔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번 포스팅을 계기로 세금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해볼까합니다.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 관심이 많은 투투봉봉 구독해주시고 함께 공부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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