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년 7월 31일 시행) 이후,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행사 기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행사 방법: 구두보다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주의사항: 계약이 만료되기 전,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행사 가능합니다.
즉, 기존 계약이 2년이었다면, 갱신 후 추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기본 임대차 계약: 2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추가 거주 가능 기간: 2년
총 거주 가능 기간: 최대 4년
단,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사유(본인 실거주, 계약 위반 등)가 있는 경우, 갱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일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역에 따라 지자체가 별도로 정한 비율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보증금 인상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이 자동 갱신되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만 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마무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유의할 점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함
✔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사용 가능
✔ 최대 4년까지 거주 가능 (2년 + 2년)
✔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
✔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미리 요구하지 않았다면 거부 가능
✔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 재작성 추천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절히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놓치거나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