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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주소보정명령서 나왔을 때 -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

투투봉봉 2024. 10. 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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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때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 페이지센터에서 쉽게 가능하니,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보정명령이란? 

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이 모든 피고에 다 도달해야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피고의 주소가 등록된 주소와 다를 경우 소장 전달이 어려워 법원에서는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은 7일 이내에 주소보정을 하라고 쓰여있으나, 7일이 지나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소 보정을 진행하면 되며, 만약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여유 기간을 갖고 싶으면 사실조회신청하기에 앞서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이 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방문했을 때 해당 주소지에 피고들이 전입했던 기록이 없다고 했을 시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해당 피고인들의 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이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경우엔 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은 법원에서 나온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 보정명령서를 갖고 오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하는 기관은?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경우엔 이동통신 통신사에, 차량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수감자의 경우엔 법무부 교정본부보안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엔 해당은행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엔 관할 세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상대방 인적사항이 있는 경우엔 해당 건축물의 관할 시군구청 혹은 등기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인적사항이 있으므로, 해당 등기소를 통해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중 증거신청서 관련에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하면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2. 사건번호를 넣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사실조회신청서를 분류에 맞게 내용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서-작성
사실조회신청서-작성

 

신청취지는 그대로 놔둬도 무방하며, 사실조회신청의 목적사항과 사실조회사항을 내용에 맞게 작성해줍니다. 대상기관의 명칭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관련한 사실조회신청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를 검색하여 작성해주면 됩니다. 

 

파일 첨부는 주소보정명령서를 해주면 되고, 별도의 결제비용은 없습니다. 

 

이제 회신만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주소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들고 등기국에 찾아가 모든 피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다 적혀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등기국까지 찾아가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국은 꼭 해당 관할 등기국이 아니여도 되며, 주소보정명령서만 갖고 있으면 어느 등기소나 무방합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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