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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방법, 내가 직접 못 가면 경매 대리 입찰 가능한가?

투투봉봉 2024. 8. 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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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재테크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경매, 하지만 시간과 몸이 묶여있는 직장인들이 임장을 다니려고, 입찰을 하기 위해 법원을 가려고 휴가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임장은 아침 저녁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 다닌다고 해도, 평일 오전 시간에 이뤄지는 경매 법정에 입찰을 하기 위해 연차를 쓰긴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다면 경매 입찰을 포기해야할까요? 

여기 그런 분들을 위한 경매대리입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로 이루어집니다. 입찰 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정하는데요, 부동산이 어떤 입찰 방법을 따르는지는 매각 기일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 매각기일의 공고는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www.courtauction.co.kr  

 

:::국내최강의 경매정보 [한국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co.kr

 

 

경매의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경매 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르고 진행 절차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자의 경매 신청

2.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 기일 공고

3. 입찰자의 정보 수집 및 입찰 참여

4.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5.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6.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7. 채권자에 대한 배당, 사건 종결 

 

그럼 경매 입찰을 하는 입찰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위주로 살펴볼까요? 

경매 입찰하는 입찰자에게 중요한 절차는 3~6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경매 입찰하는 법원의 현장 위주, 경매대리입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입찰자의 정보 수집 빛 입찰 참여

경매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경매사이트에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경매 입찰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경매 정보를 토대로 관심 물건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입찰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 경매 입찰자의 입찰 참여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의 팁은 입찰표는 현장에 가서 작성해도 되나, 법원의 분위기나 처음 입찰에 임하는 사람들은 금액 작성에 실수할 수도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입찰표를 인쇄하여 사전에 미리 작성해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하다가 틀린 곳이 있으면 절대로 줄을 찍- 긋거나 화이트로 하지 말고, 새로운 용지에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대체로 최저입찰가의 10%로 책정되어 있으나(때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확인) 현금으로 준비하거나 수표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만약 입찰보증금이 782만원일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수표로 782만원만 끊어달라고 하면 782만원짜리 수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은 입찰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입찰표를 개봉합니다. 집행관이 사건 번호를 부른 후 입찰자들의 성명을 불러 법원 안 쪽으로 나오게 합니다. 개찰 결과 최고가로 매수의 신고를 한 사람(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催告)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해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후에 매각 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이들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는 입찰 보증급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대리입찰

경매 대리입찰은 입찰에 본인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법무사나 중개매수대리인이 대리로 입찰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경매 대리입찰 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낙찰자(명의자)의 인감증명서 

- 낙찰자(명의자)의 인감도장

- 입찰자(대리인)의 신분증

- 입찰자(대리인)의 도장

- 보증금 수표 

- 위임장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양한 경매 대리입찰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나와있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지방에서 하는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 경매 대리입찰을 이용했었는데요,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크게 어렵지 않게 경매에 입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무턱대고 가보는 것도 좋지만, 경매 입찰에 대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로 처음 경매를 시작해도 좋은 방법 일 것 같습니다. 

 

나가며

재테크의 수단으로 각광받는 부동산 경매. 내집 마련을 위해서도,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어려워서', '무서워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도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단순하게 흘러가는 사이클 덕분에 크게 어렵진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물건을 고르는 눈을 키우는 것..) 좋은 물건을 찾았는데, 입찰하는 날 가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경매 대리입찰도 가능하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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