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
이른바 '육아지원 3법' 을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엔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정과 관련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나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에 해당합니다. (즉, 기존대로 엄마만 사용할 경우에는 1년입니다)
그동안 육아휴직 사용이 대부분 여성 근로자에게 집중되었던 것을
남성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기간을 3개월 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확대와 동시에 일·가정 양립을 동시에 하는
맞돌봄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번 육아휴직 개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생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였으며,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시간 혹은 2시간 단축 가능) 대상은
기존에 자녀 연령이 8세(초2) 였으나 12세(초6)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축근로를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육아휴직 개정에 따르면 32주 이후에도 가능해서 사실상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2개월은 단축근로를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6주 이내는 사실 37주 이상시에는 정상분만의 시기로 보고 있어서,
크게 와닿지 않는 정책이였는데, 32주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하니
임산부들이 마지막까지 더 조심하면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네요.
미숙아를 출산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현재 난임치료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 반면에,
이번 육아휴직 개정 이후엔 연간 6일로 확대, 그 중 유급기간이 2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해 중소기업은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근로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이상 2025년부터 실행하게 될 육아휴직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독박육아가 아니라 맞돌봄을 강화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저출생 문제가 하루빨리 극복되었으면 좋겠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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