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출산휴가를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해 헷갈려 하시고,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살펴봐주세요.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고나서 출산 (출산예정일) 전후로 90일동안 휴가를 부여 하며, 아기가 나오기 전까지 일정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지요.
✅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므로, 산전과 산후 통틀어 휴가 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는 90일이며, 다태아일 경우 120일입니다.
✅ 90일에는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있으며, 날짜를 셀 때는 주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출산예정일 전 출산휴가 쓰는 것이 가능하나,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도 가능하며, 현재는 10일이나 2025년 개정에 따르면 20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출산휴가를 쉽게 계산하려면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될 수 있게만 조정하면 됩니다.
네이버 디데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혹시 1일(8/1, 9/1 등등) 만 포함된다면, 건강보험료가 작년 연봉기준으로 그대로 납부해야하므로,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일 경우에도 건강보험혜택은 동일하게 제공받지만, 육휴 기간에 납부하는 것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기준으로 일괄정산되기 때문에 출산휴가로 따지는 비용보다 더 비용이 낮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가 혹시 다음달 초 1일이거나 상당히 적을 경우엔 기간을 다시 한번 따져서 육아휴직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고 복직을 해도 좋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 더 필요하면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
✅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하며, 공무직의 경우 3년 이내입니다.
✅ 자녀당 최초 1년은 2회 분할(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은 1회 분할(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계산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엑셀파일에서 날짜를 기입하면 알아서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이런 모든 설명 너무 어렵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계산하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정일이 2025년 2월 1일 경우,
산후로 45일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전휴가의 시작일은 2024년 12월 20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산전을 44일로 계산하면, 출산휴가 기간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3월 19일이 됩니다.
산전을 짧게 하면 할수록 뒤로 붙여지는 걸로 보면 되겠지요. 육아휴직 계산은 월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더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급, 연휴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일할로 적용해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출산휴가 신청하는 방법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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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개정 총정리 (2025 개정, 기간 1년 6개월, 남편 출산휴가 20일로 확대)